공들여 만든 저작물 불법 공유…문체부, 토렌트 운영자 12명 입건

입력 2013-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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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들여 만든 저작물을 불법 공유한 토렌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공유파일 헤비업로더 41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온라인에서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등 각종 불법 저작물을 대대적으로 유통시킨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과 불법 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포렌식팀 및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함께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8만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불법 공유정보파일 238만건이 업로드됐고 약 7억1500만회 다운로드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를 8667억원으로 추산했다.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됐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토렌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규모 등을 분석해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문체부 관계자는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단순히 특정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하는 소극적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내려받은 파일을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저작물 제공자가 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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