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 애플 ‘바운스백’ 무효 최종판정… 삼성, 소송 향방은?

입력 2013-04-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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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 번호 381)에 대해 사실상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재산권 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허청이 바운스백 특허를 무효로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달 29일 바운스백 특허의 청구항(claim) 20개 중 17개를 기각하고 3개는 인정했다고 포스페이턴츠는 전했다.

인정한 3개의 청구항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바운스백 기능으로 일반적인 바운스백 특허는 사실상 무효가 된 것이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잠정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판결이 예정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삼성은 특허청의 결정 이후 바운스백 특허 무효판정 사실을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알렸다.

바운스백 특허는 지난해 8월 새너제이 지원의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한 6건 중 하나다.

특허 무효화로 삼성은 애플과의 미국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특허가 지난달 1심 최종 판결에서 애플의 주요한 무기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미국 소송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소송 대상이 된 삼성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1종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 중 지난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패시네이트·갤럭시 에이스·갤럭시S(i9000)·갤럭시S 4G·갤럭시S2(i9100)·갤럭시탭 10.1·메스머라이즈·바이브런트 등도 포함됐다.

삼성의 손해배상액에 바운스백 특허가 포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바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가 소송을 요구한 제품 14종 가운데 13종이 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돼 있어 이들 제품에 대한 추가 소송이 진행되면 삼성의 손해배상액이 삭감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다만 애플이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이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특허심판원이 판결을 내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이 소요되며 이 기간 애플은 청구항 17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을 비롯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허 무효가 실제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관이 특허심판원의 결론을 지켜본 뒤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영향이다.

실제로 독일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판사는 일부 특허가 무효 소송에 계류됐다는 이유로 판결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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