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입력 2020-03-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97,000
    • -1.7%
    • 이더리움
    • 5,040,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875,000
    • +8.36%
    • 리플
    • 904
    • +2.03%
    • 솔라나
    • 267,400
    • -0.11%
    • 에이다
    • 944
    • +1.18%
    • 이오스
    • 1,605
    • +5.52%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204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7,300
    • +3.86%
    • 체인링크
    • 27,390
    • -0.51%
    • 샌드박스
    • 1,008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