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원"…SM면세점 서울점 특허권까지 반납

입력 2020-03-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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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 포기 이어 시내면세점도 반납 결정…"인천공항 임대료 인하 재촉구"

▲SM 입국장 면세점  (사진=남주현 기자 jooh@)
▲SM 입국장 면세점 (사진=남주현 기자 jooh@)

SM면세점이 서울점 특허반납을 결정했다. SM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인 서울점과 인천공항 제1, 제2 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총 4개 업장을 운영 중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8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입찰을 포기한 데 이어 이번에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서울점 특허권까지 반납했다.

SM면세점은 코로나19로 악화한 수익성과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서울점 특허권을 반납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점 영업 정지에 따른 금액은 201억여 원이다.

SM면세점 측 관계자는 "특허를 반납하자는 결정이 오늘 난 것이고, 내일부터 관할 세관과 협의해 판매 정지, 영업 정지 일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영업 정지 일자를 9월 30일로 밝혔지만, 실제 면세점은 이보다 빨리 문을 닫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특허반납 결정 후 최대 6개월 안에 영업 정지를 해야하는 만큼 날짜를 임의로 공지한 것이고, 실제로는 세관 협의에 따라 당장 4월이라도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는 연일 비상 경영에 시달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늘면서 내국인 수요까지 쪼그라들었다. 24일 제1 여객터미널 출국 객수는 890명, 제2 여객터미널은 626명에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M면세점의 지난달 매출은 전년 대비 52.9% 감소했다. 제2 여객터미널 매출은 전년 대비 38.5% 떨어졌고, 지난해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은 매출이 54.9% 하락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혀 중견기업인 SM면세점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자 SM면세점은 입찰 포기를 선언한 데 이어 서울점 특허권까지 반납하게 됐다.

SM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에서 빠진 상태라 입찰도 포기했는데 지금 현재 고객이 없고 매출도 거의 0에 수렴하는 상황이다"라며 "서울점 적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인천공항에 납부할 입대료가 없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서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SM면세점은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SM면세점 측은 "면세업은 한 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는 업종"이라며 "직원과 협력업체의 고용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한 휴점(임대료 면제)과 특별공용지원 업종 포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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