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단체 “타다 무죄 수용 못해”…25일 국회서 총궐기대회 연다

입력 2020-02-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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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다음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열고 집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집결은 오는 25일 오후 1시 국회 앞이다.

택시 4개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택시 4개 단체 관계자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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