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

입력 2019-11-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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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차 동반성장위원회 개최

▲58차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58차 동반성장위원회가 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제공=동반성장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반위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업종에 대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이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돼 합의가 이뤄지기 전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종이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단체가 중기부에 지정 신청서를 내고, 동반위에 추천 요청서를 제출하면 동반성장위가 실태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9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대상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추천서를 토대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3∼6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지난 2월 기한이 만료됐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업종엔 대기업이 5년간 사업을 확대하거나 진입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반위는 업종별로 중고차 매매업 사업자는 소상공인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판단했다. 또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경우 대기업간의 역차별 문제와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진출에 따른 영향, 간접적인 진입장벽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검토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 대기업의 중과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간의 능력차이에 대한 취약성에 대해선 면밀한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다만,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및 동반성장 측면에 있어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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