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페이스북에 반격 나서는 정부, 이용자보호 관련 법규 속도내나

입력 2019-09-18 15:14 수정 2019-09-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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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ㆍ학계 정책토론회 마련,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법제도 정비 재차 강조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자 우리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여·야 과방위원들과 학계에서 페이스북을 겨냥한 관련 법규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학계 교수들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학계 교수들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페이스북 판결의 시사점과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AI 빅데이터 연구센터장)는 "이용자 중심 규제와 국내외 동등 규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며 "금지행위 개편, 이용자 중심의 이용자이익저해행위 유형으로 확대개편(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시장규제형 금지행위와 구별) 역외적용 규정 집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와 관련해 적극적인 입법적 행정적 노력시급 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외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근거 확대 및 집행력 강화해야한다는 것.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행위 관련 이용자 불편을 인정하면서도 이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 교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제2조 2항을 신설,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향후 정보통신망법에 역외적용규정을 신설하고 실무상 역외적용을 인정하지만 전기통신사업처럼 명문화 역외적용 집행력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개발 및 구체적인 적용방안 수립 및 시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입법 논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도 취임과 동시에 페이스북에 칼을 갈고 있다.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을 이어갈 태세다. 미비했던 관련 법규 제정에도 속도로르 높이겠다는 각오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피해를 책임질 주체가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됐다"며 "항소를 이미했고,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엄중히 규제해 나가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페이스북 사태에서 보여지듯이 글로벌 사업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터넷 영역에서 국경의 의미가 약해지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법제도도 그에 알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야 의원들도 조속한 관련 법 제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없이 명쾌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 역시 페이스북 1심 판결에 대해 “글로벌 CP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이라며, “세금도, 망사용료도 제대로 내지 않던 글로벌 CP에게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선례로 남겨지게 된다면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 통신망을 둘러싼 국내외 CP간 역차별 문제를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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