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세무조사-⓸ / 단독] 국세청, 롯데칠성과 거래한 도매업체 ‘정조준’

입력 2019-09-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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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18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 8월 중순 도매업체 상대로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에 이어 최근에는 관련 주류도매업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국세청이 현재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롯데칠성과 관련 도매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즉, 탈세 정황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동종업계와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 십명을 동원해 롯데칠성과 거래 관계에 있는 주류 도매업체 수 곳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지난 달까지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후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롯데칠성과 도매업체 간 무자료 뒷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롯데칠성은 수 년간에 걸쳐 무자료 뒷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조장하고, 부당하게 속인 매출액이 최소 수 백억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에 대해 법인세 등 493억원을 추징했다. 추징금은 롯데칠성의 지난해 연결 기준 자기자본 대비 3.98% 규모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세청은 현재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세당국이 조세포탈혐의를 적용,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며 “다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 반드시 검찰 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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