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HE MIDONG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미납이며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시한은 9월 20일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THE MIDONG에 대해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사유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미납이며 불성실공시법인 결정시한은 9월 20일이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증권 최신 뉴스
마켓 뉴스
오늘의 상승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