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결국 연기…항소심 이후로

입력 2019-08-22 18:37 수정 2019-08-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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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이사회서 이주 연기 결정…초과이익 환수 가능성 커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모습.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모습.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 10월로 계획했던 이주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조합은 최근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한 가운데 이주를 항소심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이하 반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어제(21일) 이사회에서 이주 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결정했다”며 “오는 27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어제 논의한 이주 연기 등을 최종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득천 반포1단지 조합장은 “재판부의 많은 편견이 있어 조합의 답변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즉시 항소해 고등법원 재판부를 통해 승소해야 한다”는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돌렸다. 이 문자를 통해 오 조합장은 “이번 판결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예정됐던 이주 시기는 부득이 2심 고등법원 재판 결과와 2건의 관리처분 무효소송 이후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1단지 조합원 한모 씨 등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줬다. 한 씨 등은 조합이 전용면적 107㎡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115㎡’로 제한했으면서 일부에게는 ‘59㎡+135㎡’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처분계획 일부 취소로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어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을 위한 법무법인 선정, 이주 일정 연기 등 2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대책을 논의했다. 조합이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려면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합은 소송을 건 한모 씨 등과의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포1단지는 추후 법원 판결로 관리처분계획 취소가 확정되거나 분양 조건을 변경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우려가 커졌다. 반포1단지는 2017년 9월 서초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그해 1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아 초과이익 환수를 피해갈 수 있었다. 초과이익 환수는 지난해 1월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10월 이주 계획에 따라 이미 전세 계약을 마친 조합원들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소송 패소로 은행으로부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밖에 없고, 결국 계약금을 날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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