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초과지출한 126만6000명, 1인당 142만 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9-08-22 12:31 수정 2019-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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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별 상한액 확정…적용 대상자 및 지급액 전년보다 121%, 54%↑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1인당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환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소득 10분위별 상한액은 1구간인 1분위(하위 10%)가 80만 원, 7구간인 10분위(상위 10%)는 523만 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126만5921명이 본인부담상한제로 1조7999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봤다. 1인당 평균 142만 원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7145명에 대해선 공단이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2603명에 대해서는 23일부터 총 1조2167억 원을 환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57만729명(82.1%), 4566억 원(34.0%)이 증가했다. 이는 소득 하위 50%(3구간 이하) 계층의 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기존에 비급여나 선별급여에 해당했던 항목들이 급여화해 새로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득 구간별로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0%를 차지해 타 분위 평균(8.8%)보다 약 2.5배 많았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증감을 보면, 하위 50%는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21.0%, 53.6% 증가했으나 상위 50%는 각각 9.9%, 1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를 차지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 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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