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노후 소화기 폐기방법, 소화기에 직접 표기"...소방청에 권고

입력 2019-08-14 14: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화기의 폐기 방법을 소화기에 직접 표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분말소화기는 유효기간 10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한다.

또 폐기할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한 뒤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저마다 제각각인 실정이다.

일례로 A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한 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게 하고, B 지자체에서는 폐기물 수거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방문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 식이다.

권익위는 이로 인해 각종 민원이 발생한다고 판단, 소방청에 '폐소화기 처리방법 표기 방안'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69,000
    • +0.41%
    • 이더리움
    • 5,072,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6.48%
    • 리플
    • 882
    • +0.92%
    • 솔라나
    • 265,800
    • +1.22%
    • 에이다
    • 918
    • -0.11%
    • 이오스
    • 1,604
    • +6.72%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19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800
    • +3.27%
    • 체인링크
    • 26,970
    • -2.21%
    • 샌드박스
    • 996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