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 42%, ’8.15 광복절 특사’ 반대…"성범죄ㆍ음주는 NO"

입력 2019-08-1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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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성인남녀 42%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가장 반대하는 대상은 성(性)범죄자와 도로교통법 위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12일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별사면은 그간 국민통합, 정치적 화해 등을 위해 국경일 등에 실시해 왔으나 사면권의 본래 취지가 왜곡돼 사면권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돌아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에 대해 입장을 청취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는 ‘찬성’을, 나머지 42%는 ‘반대’를 선택했다. 찬성이 과반 이상으로 좀 더 앞선 것인데, 그 이유로는 △’단순실수, 단순초범은 사면해줘야’(64%) 한다는 입장에서였다.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안 끼친 경우에 한해 광복절 특사 자격이 있다라고 본 것.

두 번째 이유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야’(30%)라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이는 보통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을 뜻하며, 주로 운송ㆍ배달업 종사자를 일컫는다. 기타 △’그간 정치인, 경제사범 등도 줄곧 사면대상에 포함되어 왔기 때문’(6%) △‘세금으로 단순 범죄자까지 관리할 필요가 없음’ 등의 광복절 특사를 찬성하는 이유가 확인됐다.

이와 반대로, 광복절 특사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의견은 △’범죄는 범죄’(33%)로, 죄의 경중을 떠나 법을 어겼으면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두 번째로는 △’법 잘 지키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29%)이 꼽혔다. 이어서 △’법 무시 풍조 만연’(19%) △’재발위험’(18%) 기타 △’정치적 악용 우려’ △’현재 법 처벌 수위도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특사는 용납 못 함’ △’죄를 지은 사람한테 너무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으면’ 등의 반대 입장이 이어졌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사면을 반대하는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꼽아보도록 했다. 그 결과 2위부터 △’정치인’(17%) △’도로교통법 위반자 전부’(16%) △(도로교통법 위반자 중)’음주운전’(15%) △’경제사범’(14%) △’장기수’(9%) 순으로 득표했다. 사면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대상으로는 △’성범죄자’였다. 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며 사면 반대대상 단일항목으로는 1위에 오른 것. 단, 3위와 4위의 도로교통법 위반자를 합치면 총 31% 득표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인크루트와 알바콜 회원 총 966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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