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용 포장김치 부가세 대상"… 동원F&B 세무소송 패소

입력 2019-08-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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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운반을 위한 단순 포장이 아닌 판매용 포장을 한 김치는 상품의 가치가 증가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동원F&B가 서초세무서 등 전국 세무서 18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원F&B는 2017년 7월 판매용 포장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세무서에 낸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청구했지만 거부 당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에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옛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다. 일반 국민의 식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식자재에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생계의 부담을 줄이고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동원F&B는 "부가가치세법은 김치ㆍ두부 외에 유사한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정하면서 김치의 범위를 임의로 제한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원F&B의 포장김치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단순가공식품은 본래의 성질을 과도하게 변화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크게 증식시키지 않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세 시행규칙이 1978년 개정된 이후 수십 년간 면제 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며 "김치와 두부만 다른 식료품과 달리 포장의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삼을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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