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내 스타벅스, 직원 복리후생 없앤 ‘꼼수’ 쓴 사연은?

입력 2019-07-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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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30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인천공항출국점.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에 위치한 인천공항출국점. (사진제공=스타벅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전대사업자인 롯데GRS와 전차사업자인 스타벅스가 임대료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1년 넘게 공방을 벌인 끝에 내달 1일부터 스타벅스는 매장 직원의 복리후생 및 소비자 할인 혜택을 없애거나 대폭 축소키로 했다.

롯데GRS와 전대차 계약을 통해 인천공항에 입점한 스타벅스가 2년 넘게 유지해온 직원 복리후생과 소비자 할인혜택을 대폭 축소하게 된 배경은 인천공항공사, 롯데GRS, 스타벅스코리아 간의 임대료 산정 기준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코리아는 8월부터 인천공항의 7개 매장에서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식음 서비스와 소비자 할인혜택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롯데GRS가 법무팀을 대동해 스타벅스 측의 매출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하는 등 1년 이상 법리다툼을 벌이면서 양측이 임대료 산정 기준에 관한 해당 항목을 수정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외식업계 수수료 매장의 경우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월 임대료로 산정하며, 매출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순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프로모션이나 소비자 할인 등의 금액을 순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드물다. 제외할 경우에는 임대업자와 별도 협의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다. 롯데GRS는 스타벅스가 인천공항의 임대료 산정 과정에서 프로모션 비용, 소비자 할인 비용을 순매출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스타벅스가 임대 수수료를 낮추고자 이를 누락시킨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졌다. 2017년 전대차 원계약 당시 할인받은 금액을 임대료에 포함할지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 양측 갈등의 도화선이 된 셈이다.

양측의 합의에 따라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 음료 제조 직원(파트너)의 복리후생 측면에서 직원 근무일에 무료 음료 2잔과 모닝스낵 1종을 무상으로 제공하던 것을 전면 백지화했다. 또 인천공항에 입점한 전 매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일부 제휴 혜택을 제외한 모든 프로모션, 이벤트 및 할인 혜택이 불가하다고 고지했다. 전대계약자인 롯데GRS가 마케팅 비용 매출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스타벅스가 계약연장을 위해 이를 수용한 결과다.

인천공항 입점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8월부터 파트너에 무료 음료 제공을 없애기로 한 것은 사실”이며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인정했다.

실제로 공항, 고속도로휴게소 음식점 등 컨세션 사업장의 경우 일부 점포에서 메뉴를 축소해 운영하거나 적립·할인혜택에서 예외를 두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직영으로 운영하는 컨세션 점포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대폭 늘고 있다.

컨세션업계 관계자는 “전대차 계약자 간 임대료 산정 기준은 POS 매출이 근거가 된다. 일부 매장에서는 POS 기기를 교체하면서까지 컨세션 사업장 내 식음시설에 로드숍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게 최근 추세다. 그런데도 인천공항 내 스타벅스가 재계약을 위해 기존에 해오던 할인 혜택을 없앤 것은 사실상 고객 프로모션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식업계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프로모션 비용은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이나 직원, 고객에게 이를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스타벅스가 할인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색을 냈던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롯데GRS와 스타벅스 측은 “인천공항 내 스타벅스 매장 6곳의 재계약을 앞두고 일부 공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양자 간 합의를 마치고 재계약 조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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