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한 뒤 자진신고' LS전선 과징금 감면 소송 패소... 법원 "55억 부과 적법"

입력 2019-07-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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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전선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LS전선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LS전선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과 감면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LS전선 등 전선 업체들은 G 중공업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2009년 3월부터 영업직원들 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기 시작했다. LS전선과 A사의 낙찰을 위해 2개 업체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낙찰 물량의 일부를 받거나 다른 발주처의 입찰에서 협조를 받기로 하면서 1차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하지만 LS전선으로부터 약속한 물량이 제대로 발주되지 않는 등 들러리 대가 지급에 불만이 발생하자 2011년 7월부터 4개 회사가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다 들러리로 참여했던 업체가 입찰에서 낙찰을 받자 LS전선은 해당 업체에 다시 협조를 요청해 2013년 2월경부터 2차 담합행위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전선 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LS전선에 1차 담합행위 대해 51억 9100만 원, 2차 담합행위에 대해 5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S전선은 리니언시 제도(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통해 2차 조사협조자로서 1차 담합행위 과징금을 32억 4400만 원으로 감면받았다.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2차 담합행위 과징금은 감면받지 못했다. LS전선은 "2차 담합행위는 총 3개사가 참여했고 자신들은 2순위 조사협조자"라며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신청 기각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S전선이 제시한 공정위 및 검찰 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조서 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 단계에서 LS전선 직원의 진술 조서와 다른 직원의 확인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직원에 대한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며 "2차 답합행위에 3개사가 합의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S전선은 2순위 조사협조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과징금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고발을 당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이 가시화되자 비로소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LS전선이 A사에만 다른 입찰에서 낙찰받도록 도와주기로 약속했을 뿐 다른 업체에는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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