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금리만 따지면 '50점'…비과세 저축상품 주목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19-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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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연 이자 5%의 발행어음 상품을 구매했다. A 씨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고 안내 받고 1년 동안 모두 600만 원을 입금했다. 월 복리로 계산해 연 5% 금리면 이자는 16만5009원. 하지만 만기 시 통장에 입금된 이자는 13만9597원이었다. 이자에 소득세 14%와 주민세 1.4%가 붙어 2만5411원이 차감된 것이었다.

대다수 예·적금 상품이 이처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가 차감된다. 은행권의 예금 금리가 연 1%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자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떼 가는 것은 지나치다고까지 느껴질 정도.

하지만 모든 예·적금 상품이 세금을 떼 가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뗴 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상품은 세금이 면제되는 상품으로, 상품별 가입 대상, 가입 한도, 주의 사항이 달라서 각각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검토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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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 상품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우선 대표적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일부 계층만 해당한다.

가입 한도 5000만 원 이내에서 100% 비과세가 적용되며 정기 예·적금뿐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종합저축은 2개 이상 중복가입이 가능해 만 65세 고액자산가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 장벽을 높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 원이 넘으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고액자산가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대해 내년 말까지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일몰을 연장하며 해당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됐지만, 대상자 폭이 넓은 비과세적금도 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에서 운용하는 세금우대저축이 있다. 대다수 비과세적금은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는 상품이 많으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이자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에 가입할 때는 조합 출자금으로 약 5000~2만 원가량의 회비를 납부하면 되며, 언제든 이자와 함께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적금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 14%는 100% 면제되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정기예금 또한 비과세적금처럼 상호금융권에서 조합원에 가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이다.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놓고 목돈을 넣어놓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비과세정기예금도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으로 적금에 가입하면 비과세적금이,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비과세정기예금이 되는 셈이다.

비과세정기예금 역시 비과세적금처럼 이자소득세 14%만 면제되며, 1.4%의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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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계좌 하나쯤은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저축상품이다.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 24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최대 96만 원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이자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이율(1.5%포인트)을 더해준다.

또한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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