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대 고정금리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나온다

입력 2019-07-23 18:45 수정 2019-07-2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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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금융 개선 TF’

다음 달 변동금리·준고정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 초반’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이 나온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금리역전 현상과 관련한 조치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장금리가 낮게 유지되고,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은 대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아직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은 결정하지 않았지만 2015년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영 가계금융과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금리 수준을 묻는 질문에 “과거 안심전환대출보다 낮게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2.55~2.65%였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때 20조 원에 추가로 12조 원을 더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소득요건도 넣는 등 종전보다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연소득 기준에 관해서는 “정책모기지(연소득 합산 7000만 원) 기준을 참고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출한도 유지를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기존 정책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정금리로 인정되고 있으나, 향후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는 이른바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환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상품은 종전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된다. 이를 고려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토록 한다. 단, 실거래가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선착순으로 신청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신청 기간 중 사전에 접수를 받아 대환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도가 초과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신청단계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해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온라인(모바일)으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대출 규제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대환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일정 조건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가 대규모의 고정·저리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구조 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주거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대환용 정책모기지의 상품 요건·대상·규모 등을 확정해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전세금반환보증 상세요건을 확정하고, 8월 중 시행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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