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일본이 국제법 위반”…청와대, 日 주장 조목조목 반박

입력 2019-0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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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브리핑…“日 외무성 강제징용 담화 잘못”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사진=연합뉴스)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9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힌 일본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측이 설정한 자의적·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구성 요구에 한국이 불응한 데 대해 항의한 뒤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또한 고노 외상은 담화에서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 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고,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런 판결을 무시도 폐기도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며 “대법원이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차장은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려 할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 판결이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힘들고 장기적 절차 과정에서 양 국민의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 관계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통상 협의를 지속했다”며 “일본은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발언한 자유무역 원칙과 글로벌 밸류 체인을 심각히 훼손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제법 위반 주체는 일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하를 언급했다가 수출 관리상 부적절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며 “일본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며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처를 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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