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옥죄는 비교·설명의무제, 자동차보험 간소화 추진

입력 2019-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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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입증책임 감독규정 개정 예고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의 필수 규제였던 보험상품 비교·설명의무가 간소화된다.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설명 확인 절차가 생략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 중이다.

보험분야에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했다.

우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 절차가 간소화된다. 간단보험, 기업성보험 등 비교 필요성이 낮은 상품은 면제된다.

기존에는 대형 GA를 통한 모집시 동종, 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해주고 확인서를 받는 규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것으로도 비교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객이 직접 비교해 가입하는 온라인 방카슈랑스도 비교설명 절차가 생략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GA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등의 명부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고지사항 등만 제출토록 간소화된다.

전화(TM)를 이용한 모집에 대해서는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 제공이 허용된다.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인 인터넷(CM)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로 요청하면 서면으로 교부가 가능해진다.

이밖에도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이 이날 감독규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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