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택시제도 개편 환영… 우려되는 부분은 보완해야”

입력 2019-07-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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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7일 논평을 통해 “택시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하려는 구체적 방안과 확고한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이 과거처럼 선언과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전례없이 강력한 의지로 즉시 실행에 착수해야한다”며 “하반기 중에 최대한 신속히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좋은 서비스를 출시해 100만 택시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신뢰를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100만 택시가족의 열악한 처지와 열사들의 무고한 희생과 절규를 끝까지 무시하지 않고 일관되게 처우개선과 택시제도개편을 추진한 국토부가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과감히 혁신하는데 앞장서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다만 국토부의 택시제도개편방안 중 우려되는 점은 명확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우선 플랫폼여객운송사업의 신설이 택시가 아닌 자가용 등의 유상영업을 허용하는 방편이 아니어야 하며 면허제 여부와 허가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플랫폼 운송사업에 승무하는 운전자는 택시운전자격만이 아니라 직접고용ㆍ노동법 적용ㆍ명의이용금지ㆍ월급제 시행 등 플랫폼노동(비정규 간접고용ㆍ특수고용직) 방지 대책이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차물량을 플랫폼택시에 허가해주는 반면 법인택시노동자의 희망인 개인택시면허발급 민원적체 해소대책이 없고 개인택시부제 자율화, 양수자격 완화 등은 이후 논의과정에서 정돈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12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사납금 철폐 및 월급제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안과 택시발전법안을 17일 법사위와 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택시는 향후 실무논의기구와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택시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과 100만 택시가족의 삶의 질 향상, 서비스 혁신에 계속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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