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첫 해외 여행자 위한 면세 팁은?

입력 2019-07-16 16:59 수정 2019-07-17 12: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생의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면세점 쇼핑부터 설렘이 시작된다. 자신의 첫 해외여행을 통해 인생의 첫 면세점 쇼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처음', '최초', '시작'이라는 단어의 설렘만큼 큰 기대 속에 면세점 쇼핑에 나서지만, 대부분 벽에 막히곤 한다. 면세점 쇼핑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저렴한 쇼핑이 가능한지, 면세점 제품을 구매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 모르는 것 투성이기 때문.

이런 초보 여행자를 위해 이번 '경제레시피'에서는 첫 해외여행자를 위한 면세 팁을 준비했다.

◇면세점 이용 이모저모…꼭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면세점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을까? 현재 면세점 이용은 출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 이용은 오프라인 면세점을 방문해 제품을 결제한 뒤, 출국 시 공항에 있는 인도장에서 제품을 수령하면 된다. 인도장 방문 시에는 반드시 여권과 항공권을 소지해야 한다.

온라인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인터넷면세점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서를 작성한 후 결제하면 된다. 이후 주문 완료 페이지에서 주문 내역을 출력한 뒤 출국 당일 각 출국지에 있는 해당 면세점 인도장에서 주문번호와 여권, 항공티켓을 보여주면 본인 확인 후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출국하는 내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출국장(시내면세점 포함) 면세점 3000달러(약 353만 원)이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약 7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이 중 세금이 면제되는 내·외국인의 면세 한도액은 600달러다. 여기에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1개(60㎖ 이하)는 별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다. 기본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시 이용객이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의 30%(15만 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그렇다면, 면세점에서 제품을 저렴하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어나는 면세점에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많아졌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면세점 타임세일에 참여하거나 적립금을 모으고, 인터넷에서 뿌리는 면세점 할인쿠폰을 챙기는 등의 작은 수고가 필요하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다면 다양한 면세점 가격을 비교해 가장 저렴한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각 면세점은 구매 금액별 선불카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자주 하는데, 이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면세점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제휴해 할인을 제공한다. 이통사별 면세점과 제휴해 추가 적립금을 제공하거나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곳이 있으니 이 경우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면 더욱 효율적인 면세점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면세점 쇼핑을 할 때는 달러로 구매하기 때문에 환율도 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내일의 환율까지 알 수 있으니 내일의 환율을 확인하고 내일 환율이 더 떨어진다면 구매를 하루 미루는 것이 좋다. 토요일과 일요일, 월요일은 주말이 끼어서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 참고하자.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남기(오른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1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에서 열린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서 참석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입국장 면세점 오픈, 쇼핑 시 주의할 점은?

5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오픈하면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입국장 면세점은 주류, 향수, 화장품, 포장식품, 패션, 피혁, 액세서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전자제품 등 전체의 2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채워졌으며,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물품은 판매하지 않는다.

그동안 출국할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던 것과 달리, 이젠 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어 여행 내내 무거운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입국장 면세점 오픈으로 전체 면세점 구매 한도는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어났지만,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 한도액은 그대로 600달러인 만큼 현명한 쇼핑을 해야 한다.

관세청에서는 여행자휴대품 통관 시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면세점(출국장 면세점,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 가격을 합산해 600달러 이하면 면세 적용한다. 반면, 이를 초과할 경우 600달러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만큼, 품목별 간이세율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한동훈 “빠르게 22억 벌려면 ‘조국당’ 비례1번 부부처럼”
  • 또 저격한 한소희 “환승연애 아니야…혜리에게 묻고 싶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01,000
    • +0.43%
    • 이더리움
    • 5,066,000
    • +0.54%
    • 비트코인 캐시
    • 820,000
    • +5.94%
    • 리플
    • 882
    • +1.15%
    • 솔라나
    • 264,900
    • +0.91%
    • 에이다
    • 917
    • -0.33%
    • 이오스
    • 1,604
    • +6.86%
    • 트론
    • 172
    • +0.58%
    • 스텔라루멘
    • 198
    • +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900
    • +2.94%
    • 체인링크
    • 26,920
    • -2.39%
    • 샌드박스
    • 99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