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VS 메디톡스, 독한 ‘보톡스 전쟁’ 왜?

입력 2019-07-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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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7-1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싸움이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에는 메디톡스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느 쪽이 승기를 잡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는 메디톡스에 대웅제약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16일(현지시간)까지 밝히라고 명령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개발 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우리는 영업비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으며, ITC는 명령문(Order No.17)을 통해 메디톡스에 이를 직접 소명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요청한 사항을 ITC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ITC 소송에 유리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과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조사에 착수한 ITC는 5월 8일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했으나, ITC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제출기한은 5월 15일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에 시간이 소요돼 대웅제약은 이번 주까지 ITC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문제의 균주가 결국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양 사 주장의 진위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입장에 즉시 날을 세웠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재판부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소장에 명시한 영업비밀 및 침해행위 중 영업비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됐음을 확인했다”며 “침해행위에 대해 보완해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전문가와 함께 증거 및 증언 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웅제약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다. 즉,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허구의 영업비밀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증명은 이미 끝났고 어떤 방식으로 침해했는지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진실공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상황은 상대방의 치부를 들추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되는 한쪽 업체는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활을 건 공방전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대웅제약 나보타
▲대웅제약 나보타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받기 전에 유통하고 생산 공정에서 멸균 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메디톡신은 2006년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했기에 10년도 훌쩍 넘은 이야기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유사한 내용이 접수되는 등 5월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조사에 나섰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메디톡신의 허가 과정에서 주주들이 주요 결정권자로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측은 공방전이 가열하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의혹에 대해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 전 직원들의 악의적인 제보로 발생하는 잡음”이라고 일축했다.

ITC의 판단까지는 보통 1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는 최종 판결 시점을 2020년 5월께로 예상한다.

양 사는 각자 승리를 확신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국내 민사 소송에서 진행 중인 균주의 포자 감정과 함께 미국 ITC 소송을 통해 명백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메디톡스는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돼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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