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그린손보 수순 밟나...마지막 경영개선안 불발 땐 퇴출

입력 2019-06-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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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남은 개선안 재제출 시한...당국 불허 땐 영업 정지 불가피

재무건전성 악화를 겪던 MG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확충이 예정돼 있긴 했지만, 정해진 기한을 넘긴 만큼 원칙대로 명령 조치를 내린 것이다. MG손보 측은 또 한 번의 개선안 제출을 통해 자본확충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안건을 승인했다. 이는 MG손보가 약속한 기한 안에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MG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적기 시정조치 두 번째 단계인 경영개선 요구를 받고 2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내용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못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베즈파트너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JC파트너스로 운용사를 바꿔야 추가 투자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MG손보 측은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MG손보 관계자는 “명령 조치를 받아도 두 달 안에 개선안을 제출하면 된다”며 “자본확충 방안이 없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연돼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제출해 명령에 대한 이행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만약 당국이 명령 조치에 대한 개선안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식 일부 또는 전부 소각 △임원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6개월 이내의 보험업 전부 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사실상 전신인 그린손보처럼 ‘철퇴’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그린손보는 201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후에도 계속된 자본확충 실패로 새주인을 맞게 됐다.

업계는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을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압박용으로 보고 있다.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차일피일 미룬 데 대한 ‘괘씸죄’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 MG손보 인수를 주도했던 신종백 전 회장의 후임으로 취임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반복된 유상증자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던 MG손보 증자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최후 통첩을 해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 같다”며 “또 한 번의 유예조치를 하면,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당국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당국이 과감하게 구조조정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 포화 속에서 IFRS17을 앞둔 보험업계의 경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정리될 곳은 정리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건전성이 나빠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과감히 정리해주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책임론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박차훈 회장 임기 내의 중요한 과제였지만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셈이다. MG손보 노조는 “MG손보의 현 상황은 금융위와 중앙회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건 미봉책 아닌 회사의 완벽한 경영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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