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지정은 ‘제로’, 해제는 속출···공급 부족 심화 불 보듯

입력 2019-06-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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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자료=서울시)
▲서울 내 일몰제 적용 정비구역(자료=서울시)
최근 은평구 증산4구역이 ‘일몰제’에 의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내년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몰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들어 새로운 정비구역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향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1~3월까지 정비사업 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시가 도시정비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지정 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문제는 내년 ‘일몰제’가 다가오면서 정비구역 해제가 늘어날 경우 도시 난개발과 함께 향후 주택공급 부족 현상도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서울시는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을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는 서울시 일몰제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첫 사례로 꼽힌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최초로 도입돼 2016년 개정을 통해 2012년 이전부터 추진된 사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단서 조항으로 4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는데 법 개정 4년 만인 2020년 3월2일 전국의 묵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대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서울에서만 재건축 23곳, 재개발 15곳 등 총 38곳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는 정비사업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해 시간과 비용의 소모를 막겠다는 입장이고 현재 진행되는 사업들도 속도를 내기 위한 유인책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내년 해제되는 구역 중에는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있음에도 제도적인 문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사례도 있어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증산4구역만 하더라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제 기한 연장 여부는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결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 한번 해제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이 경우 개인이 원룸 등 다세대주택을 잇따라 설립하게 돼 난개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 랩장은 “일몰제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 보호나 치솟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들어간 비용에 대한 보전이나 향후 도시정비에 대한 가이드 없이 해제만 해버린다는 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난개발로 인해 노후화된 도심의 정비는 더 힘들어질 수 밖에 없고 아파트 만큼 대규모의 공급도 부족해 향후 공급 부족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일몰제로 인한 부작용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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