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서울청 직원들 현대차 접대 의혹"...국세청 "무관용ㆍ징계"

입력 2019-06-2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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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불법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직원들이 현대차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현대차 세무조사 관련 접대 비리 건과 관련해 당시 언론을 통해 밝혀진 3명뿐 아니라 조사국 담당 세무조사 직원 14명 전체가 현대차 측으로부터 불법 접대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의 2개 팀, 14명 조사관 전원이 현대차 측이 제공한 고급 리무진 버스를 타고 언양 불고기, 자연산 회 등을 접대받았으며 밤에는 숙소 인근 유흥업소에서도 접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그는 "김 후보자는 당시 국세청 직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6월 현재까지도 비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현대차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부터 '김 후보자가 접대 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접대 금액을 낮추기 위해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이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주기를 요구해 해당 직원들이 범법자가 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해 불법적인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미 불법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 외에도 현대차를 세무조사한 조사1국 2개반을 모두 전보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심 의원 주장과 달리 올해 1월 비위 관련자 전체에 대해 징계 조치에 들어갔다"며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요구 후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비위 관련자 중 상당수는 김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되기 전에 사건에 연루돼 김 후보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대차 측에 접대와 관련 없는 직원들까지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꾸며달라고 했다는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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