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의원 1심 무죄…"부정 청탁 증명 안 돼"

입력 2019-06-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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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정치 탄압 무리한 기소…검찰 법적 책임져야"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와 장제원 의원과 기뻐하고 있다.(뉴시스)

강원랜드에 지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선고공판을 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다. 우선 재판부는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인 권모 씨 등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의 진술에 따르면 권 의원이 강원랜드 선발 절차나 교육생의 지위 등 청탁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특정인을 선발했다는 것이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의 지시가 인사 담당 직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최 전 사장이 (권 의원의) 비서관을 부정하게 채용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김모 씨 선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을 통과했고, 법령상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그렇다고 해도 권 의원이 공범으로 이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선고 직후 몰려든 취재진에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 (나를)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검찰에 의한 탄압행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1·2차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3명을 채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최 전 사장에게 청탁의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워터월드 조성사업 부문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가 있다.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친구를 강원랜드의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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