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덫에 걸린 상장사...거래정지에 소액주주 ‘울상’

입력 2019-06-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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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건전성이 낮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채무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부 사용되고 있지만, 파산신청 제기로 인한 주식 거래정지 피해는 소액주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14일 인트로메딕은 채권자로부터 5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파산신청 제기를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곧바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코스닥 공시규정 제37조 2항 3목에 따르면 법률 규정에 따른 파산·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곧바로 해당 기업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즉 채권자가 채무관계를 주장하며 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하면, 소송 제기만으로 우선 기업의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반면 유가증권 상장법인은 법원이 파산결정을 해야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24일 “파산 신청 요건도 안 되고 갚을 의무 또한 없는 채권”이라며 “형사적으로 소송 사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채권에 대한 법적 보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지만, 채무이행 압박 방안으로 사용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산신청으로 인한 거래정지 과정 자체가 기업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돈이 묶인 투자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올들어 에스제이케이, 디지탈옵틱 등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앞서 에스제이케이는 이달 초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취하하면서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6억 원, 9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파산신청이 제기되면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측은 “내부 자금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채권자와 계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생기면서 일방적으로 파산신청이 제기됐다”며 “협의를 통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취하했지만, 대외적 신뢰도 하락으로 유·무형 손실을 본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디지털옵틱도 3월 전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제기하면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재무적으로 우량하지 않은 코스닥 법인에서 채권자와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파산신청 후 기각·인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 법원의 결정 전까지 채권자의 악의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측에서 채무금액 수준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객관적 방법으로 소명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없이 즉시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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