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 앙심품고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5년 확정

입력 2019-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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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연립주택 앞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모(4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씨는 2018년 6월 가정폭력 문제로 별거 중이던 아내 A 씨가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신청한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고 씨는 자신이 앓고 있는 희귀성 난치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가지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순식간에 제압하고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는 등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첫째 딸은 생일날 어머니를 잃어 고통이 더했을 것"이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 씨의 딸이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벌이 줄지 않길 바란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져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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