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입력 2019-06-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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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판례 유지...…"규제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더라도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민법상 실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2002년 9월 판례를 유지했다.

전합은 20일 A 씨가 부동산 명의자 B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편(사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 행위를 민법의 불법원인급여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불법원인급여란 도박이나 성매매처럼 범죄행위를 한 데 대한 보수를 준 경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전합은 "불법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해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뇌물, 성매매 등 불법원인급여를 인정해 온 전형적인 사례와 달리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협조한 명의수탁자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것은 정의관념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합은 지난 2월 공개변론을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탈법 행위를 용인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한 심리였다.

이와 관련 전합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과 현재의 부동산실명법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불법원인급여 제도의 적용을 긍정하는 법원의 판단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입법적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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