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 시도한 민주노총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19-06-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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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3명 구속…같은 혐의 간부 3명은 불구속 기소 방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3∼4월 경찰과 충돌을 빚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3∼4월 경찰과 충돌을 빚은 국회 앞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국회 앞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는 등 집회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의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민주노총이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막는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33명을 체포했고, 전담반을 꾸려 채증자료를 분석한 뒤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41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집회 전에 불법 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으로 자료를 확보했고, 이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6명 중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6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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