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독, 제재보다 예방 중심으로…재무제표 심사제도 전환

입력 2019-06-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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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위반에만 감리…상장주관사 책임 강화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업회계 감독방식을 회계기준 위반 적발에서 재무제표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위반에만 감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통해 신외부감사법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사보고서 감리를 통해 기업의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만 실시한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가 낮을 때는 수정공시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고의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 등에만 강도 높은 감리를 실시해 감리역량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 조직과 감리 조직을 분리하고 원칙적으로 재무제표 심사를 3개월 내 마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선진 회계감독의 특징은 공시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사전예방ㆍ지도에 집중하고 제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 감독주기는 기존 20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3년 주기"라며 "중기적으로는 우리도 5년으로 단축하는 게 목표"라고 언급했다.

또한 상장준비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제표 확인 등 상장주관사의 기업실사 내용 전반에 대한 책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장주관사가 직접 기술한 내용에 책임이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재무제표 등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기재ㆍ기재누락을 적발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현재 20억 원에서 대폭 상향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현재는 상장주관사가 제출된 서류 위주로만 보고 책임을 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실 있게 살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상향 수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재무제표 오류 자진 정정에 따른 부담도 완화한다. 회계오류를 자진 정정할 때 감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위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자진 정정에 대해 종전의 정밀감리보다 완화된 형태인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기 재무제표의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전 외부감사인과의 소통도 유도한다.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를 도입해 그 결과를 감독기관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의 회계처리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감리 중 쟁점이 되는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확대해 현행 금감원에 회계기준원을 추가했다. 또한 매년 두 기관은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등을 사례화해 공개하도록 했다.

김 정책관은 "이번 방안은 상장주관사 책임 강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장 친화적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기업도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기준 질의회신 관련 사항은 지체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고 감독기관 내부지침은 올해 3분기 중 개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장주관사의 책임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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