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출연 공짜티겟이 150만원?…‘암표거래 금지법' 잇따라 제출

입력 2019-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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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김수민, ‘공연법’ 개정안 각각 발의…인터넷 암표판매 처벌규정 마련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시스)
공연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재판매하는 ‘암표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같은 날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이들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정가의 최대 수십 배 웃돈을 얹은 암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콘서트 당시 10만~11만 원 가량인 콘서트 티겟이 조기에 매진되자, 온라인에서 300만 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또 방탄소년단이 화관문화훈장을 받는 시상식 티켓이 무료 배포됐는데도 최고 150만원에 암표로 유통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암표거래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상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에 한해 2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또 현행법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본의 경우 암표거래에 대한 별도 법을 두어 티켓을 행사 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우선 김수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온라인상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현장 암표 거래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인터넷을 통한 암표 거래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 전체 공연 입장권의 2% 이상을 현장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신창현 의원의 법안은 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는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암표 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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