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펀드, 한진칼 상대 소송전…경영권 분쟁 본격화

입력 2019-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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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연합뉴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진빌딩(연합뉴스)

행동주의 펀드 KCGI, 이른바 '강성부펀드'가 한진그룹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4일 한진칼과 한진은 KCGI가 지난달 29일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KCGI 산하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에, 엔케이앤코홀딩스는 한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각각 청구했다.

강성부펀드는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적법성 여부와 고 조양호 회장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회장 선임과 관련해 ▲4월 이사회에서 조원태 대표를 회장에 선임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돼 결의가 이뤄졌는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와 지시자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를 '회장'으로 기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가 이뤄진 적이 있는지와 이사회 논의 내역, 조 전 회장에게 지급된 액수를 밝히라고 청구했다.

조원태 회장 선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승계구조를 노린 행보다. 본격적으로 강성부펀드와 한진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셈이다.

게다가 조원태 회장은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과정에서 서류 제출이 늦어지면서 승계를 둘러싸고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조 회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족간 상속 문제에 대해 "협의가 완료됐다고 말은 못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아직 갈등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은 총수 일가의 상속세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원태 회장 등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400억 원을 먼저 받은 바 있다. 조 회장 일가는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는 200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강성부펀드의 소송전이 더해지면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행동주의 펀드의 전형적인 소송 패턴으로 보고 있다. 셀 수 없는 소송으로 상대편을 압박하는 것이다. KCGI는 올해 초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한진그룹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의안상정가처분신청 등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성부펀드의 지분 공세도 격화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과 한진의 2대 주주다. 최근에는 한진칼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15.98%를 보유 중이다. 최대주주인 고 조양호 회장과의 지분율(17.84%)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하다.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은 2.34%, 조현아 2.31%, 조현민 2.30%를 보유하고 있다.

KGCI는 최근 승계 및 특수상황 부문을 신규사업 부문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기업 승계 과정에서 주주와 기업, 경영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 공동의 문제 해결에서 발생하는 투자기회를 추구하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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