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파마·염색금지 및 휴대전화 수거...학생 인권침해"

입력 2019-06-03 08:48 수정 2019-06-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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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머리카락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학교 규정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자체 ‘학생 생활 규정’에 학생들이 염색, 파마를 할 수 없고, 머리 크림을 바르거나 고정 액체를 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일과시간 중 교내에서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할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보관했다가 하교할 때 돌려주도록 했다.

이로 인해 진정인은 머리를 탈색하고 학교에 갔다가 교사에게 지적받고 본래 머리색으로 염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돼 압수당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두발 규정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했고, 자연스러운 파마는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전화가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수거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거 가방’에 넣으면 교사가 들고 가는 방식이며, 학생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한 뒤 사용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파마와 염색 금지가 아동의 사생활을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으로 간섭하지 않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일괄 수거 역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의 파마와 염색을 전면 제한하고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을 막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학생을 포함한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천시 교육감에게는 “학생의 자기 결정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내 모든 중ㆍ고등학교의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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