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 바뀐다…꼭 알아야 할 개정 내용 '6가지'

입력 2019-05-29 16:08 수정 2019-05-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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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된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피해자가 예측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100% 과실'로 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

그동안 대다수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100% 과실로 인정하는 사례가 극히 적었다. 누가 보더라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켜도 교통사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억울한 피해자가 지속해서 생겼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이런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쌍방과실 '칼치기', 이젠 추월 차량 100% 과실

대표적으로 후방 차량의 무리한 추월로 인한 교통사고인 일명 '칼치기'가 그동안 '쌍방과실'로 결론이 내려졌으나, 앞으론 추월한 차량의 100% 과실로 적용된다.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을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그동안 2대 8로 선행 차량도 20%의 과실 책임을 졌으나, 앞으로는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선행 차량 근접거리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해 추월 중 사고가 나는 경우 후방 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직선도로에서 후방 차량이 추월 실선 차로로 변경해 추월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후방 차량의 100% 과실로 인정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유턴 사고는 신호형태 따라 과실 비율 달라

유턴 사고는 대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을 하는 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동안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유턴하는 차량이 충돌하면 직진 차량이 20%, 유턴 차량이 80%의 과실로 산정됐다.

하지만 이번 과실비율 개정에서는 신호형태 및 상대 차량의 주행형태에 따라 과실비율을 달리 지정했다.

우선 상시유턴 구역에서 차량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는 기존처럼 직진 차량이 20%, 유턴 차량이 80%의 과실 책임이 있다. 상시유턴 구역에서는 진로변경의 반경이 큰 유턴 차량의 주의 의무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신호에 따라 유턴이 이뤄질 때는 유턴 차량이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데, 직진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과실이 100%로 인정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회전교차로 진입 시 과실 책임은?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꾸준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사고는 대부분 교차로 진입 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다. 회전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우선주행권이 있으나 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주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 내 회전하는 차량이 20%,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80%의 과실 책임을 갖는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소방차·구급차 등 직진 신호위반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 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길 터주기 운동'의 확산이나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상향하는 등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됐으나, 이들 차량에 대한 사고 역시 빈번한 상황이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 우선 통행 조항이 있어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신호등 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긴급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한 신호위반이라도 긴급차량 역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이를 고려해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 직진 신호에 직진하려는 긴급차량 간 사고가 발생하면 긴급차량에 40%, 직진 차량에 60%의 과실을 부과했다.

직선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정상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다가 발생하는 사고 역시 마찬가지다. 직선도로에서 긴급차량이 앞서 운행 중이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때도 선행 차량에 60%, 긴급차량에 40%의 과실책임을 부과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선행 차량에서 화물이 떨어져 후방 차량이 사고가 났다면?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 중 하나는 앞서가던 차량이 싣고 가던 화물이 도로로 떨어져 후속 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동안은 이런 상황에도 후속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 책임이 있다며 '쌍방과실' 처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방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했음에도 낙하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의 100% 책임을 인정했다.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이 가중된 셈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갓길로 진로 변경을 하려다 사고 났다면, 누구 책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이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중인 차량과 부딪혔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최근 갓길 사고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갓길 진로 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갓길 운행이라는 점에서 위법하지만 그 진로 상황을 고려해 과실비중을 달리했다.

후행 직진 차량이 갓길 운행이라는 위법한 부분이 있으나 선행 차량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갓길로 진로 변경한 점을 고려해 선행 차량에 60%, 갓길을 후행 직진한 차량에 40%의 과실 비율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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