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김학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19-05-16 10:59 수정 2019-05-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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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청사에 들어섰다. 그는 어떤 내용을 소명할 예정인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모르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다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중 1억 원 상당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은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로부터 윤 씨가 받아야 할 상가보증금 1억 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것을 바탕으로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때문에 제3자 뇌물에 대한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린다.

또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차관은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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