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피하자”…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사업지

입력 2019-04-09 15:59 수정 2019-04-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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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사업지들이 조합 설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때문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돈암6 재개발구역은 최근 조합설립 조건인 동의율 75%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암6구역은 성북구 돈암동 48-29 일원 4만705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0층 총 889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져 ‘정비사업 일몰제’ 대상 구역이다.

돈암6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2017년 10월부터 동의서를 걷기 시작해서 조합 설립 조건을 맞추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다”며 “올해 6월 말 조합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일몰제 대상에 포함되는 신림1 재개발구역도 지난달 28일 총회를 개최해 조합 설립에 성공했다. 2005년 12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4년 만이다. 현재 구청의 조합설립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로 내년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림뉴타운의 72%를 차지하는 신림1구역은 약 23만㎡ 부지에 27개 동, 2886가구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7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아파트 39개 동, 3857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0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성수2지구는 나머지 전략구역 모두 조합을 설립한 가운데서 동의서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새 추진위원장 선출에 실패한 뒤, 일몰 위기가 커지자 조합부터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동의서 걷기가 55% 정도 완료된 상태다”며 “올해 여름까지는 75%를 달성해 조합설립 총회를 열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2월 이후 정비구역에 지정된 사업지는 2년 안에 추진위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추진위를 설립한 후 2년 안에 조합 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가 적용된다. 단, 일몰기한이 도래하기 전 주민 동의율 30% 이상일 경우 2년 범위 내 연장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증산4구역의 경우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와 구청으로부터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거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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