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공정한가?" 질문에 이름·사번 적으라고?…직무스트레스 논란

입력 2019-04-06 06:00 수정 2019-04-0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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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05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기업의 직무 스트레스 평가가 사실 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669조에 따라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신체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 직무를 포함하는 업종의 기업들은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통해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 평가가 사실 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원을 밝힌 상태에서 회사와 관련된 예민한 질문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솔직한 마음으로 평가에 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받았다는 대기업 A사의 직원은 “‘회사의 근무 평가, 인사제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가’ 같은 질문에 어느 누가 자신의 이름과 사원번호를 적고 진솔하게 답변할 수 있겠나”며 “아무리 회사 담당자가 잘 관리한다고 말하더라도 찜찜해서 속마음 그대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반응에 해당 기업 측은 “법과 정부 산하기관의 가이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A 회사 관계자는 “단순히 통계자료로만 활용한다면 신원을 파악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무 스트레스 결과가 높은 직원들을 추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문 작성자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며 “아울러 설문 문항 역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인별로 진행하는 경우 신원을 기재해야 하지만, 부서별이나 회사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무기명으로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개인별로 진행하는 편이 가장 정확하게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가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인별·부서별·회사전체 등 진행범위와 평가 양식을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직무 스트레스 평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사안과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의 가이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은 양식을 나눠준 뒤 사내에서 보건·건강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취합하거나 임직원 교육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뒤 실시하는 등 방식은 다르지만 직무 스트레스 평가 과정에서 이름, 사번 등 개인의 신원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양식이 표준화 돼 있고, 공신력 있는 측정 도구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 역시 “실무자가 많지 않은 기업입장에서는 유관 부서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항목 선정의 객관성, 혹은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점 개선을 위해 기업 차원에서 일부 민감한 설문 문항을 제외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A 회사 측은 “일선 기업의 담당자가 문항을 임의로 변형하면 결과 자체가 왜곡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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