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장관 "'금천구 아이돌보미' 국민께 사죄...근본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19-04-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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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영상 보며 눈물"…긴급 간담회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자체 등 관련 단체들과 함께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번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아이의 상황들을 직접 보게 됐을 때 충격을 느꼈을 어머니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안타까움에 공감했을지, 혹여 내 아이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려도 했을 테고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고민도 했을 것"이라며 "저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개월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이 공개한 영상에는 50대 후반의 아이돌보미가 14개월짜리 영아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청원인에 따르면학대·폭행은 3개월 간 지속됐다. 피해 부모는 해당 아이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맞벌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모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면서도 "가정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사적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진 장관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혹시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사건이 드러나면 아동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의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겠다"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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