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서 14개월 아기,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에 학대 당해…CCTV 보니 '충격'

입력 2019-04-02 10:53 수정 2019-04-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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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출처=유튜브 영상 캡처)

서울 금천구의 한 맞벌이 가정에서 정부 돌보미에 맡겨진 14개월 아이가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서 부부는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14개월이 된 자신들의 아이를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에게 맡겼다가, 아이가 학대, 폭행당했다며 해당 CCTV를 공개했다.

공개된 CCTV 속 여성은 아이를 이유식 의자에 앉힌 뒤 음식을 먹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아이가 음식을 흘리자 딱밤과 따귀 등을 때려 충격을 자아냈다. 아이는 여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울먹이며 여성을 쳐다봤지만,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부모는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밥 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되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영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에게 분풀이를 하다가 거실로 혼자 나간 돌보미가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 그러나 돌보미는 아이를 침대에 다시 넣고 거실로 나갔다. 부모는 "이날 사고로 아이는 4㎝ 정도의 멍과 1㎝ 정도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돌보미 선생님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아이가 혼자 떨어졌다고 거짓말했다"라고 말했다.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 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라고 한탄했다.

돌보미 교사는 부부가 해당 사실을 안 뒤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이 일 때문에 해고당했다"라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돌보미 교사는 우리를 위해,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는 이번 일로 자신의 6년 노고가 물거품이 됐다고 했다. 이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이런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교사로 활동한 게 너무 무섭고 소름 끼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부부는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엔 부실한 부분이 많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보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CCTV만이라도 정부에서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 지금도 죄 없는 우리 아이들이 학대에 희생되고 있을지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 글은 2일 오전 10시 현재 5만7000명이 서명했다.

특히 엄마들이 주로 모이는 맘카페에 학대가 담긴 CCTV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며 '금천구 14개월 아기 폭행 사건'으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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