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퇴직연금 ‘1093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19-04-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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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폐업·도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노동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09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지급을 위해 각 기관별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지급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다.

적립금액은 1093억 원이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 585억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508억원이다. 은행이 1058억 원(96.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보험(2.9%)·증권(0.4%)은 미미한 수준이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또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고용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개인이 가입한 연금정보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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