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SK텔레콤 5G요금제 인가...KT, LG유플러스도 요금제 신고

입력 2019-03-29 16:50 수정 2019-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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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통신비 부담 높아졌다 불만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했다. 1위 업체인 SK텔레콤이 요금제 인가를 받으면서 KT와 LG유플러스도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제출한 5G요금제를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이 한차례 요금제 반려를 받고 다시 제출한 지 나흘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5G 요금제는 월 5만5000원(데이터 8GB 제공), 월 7만5000원(150GB), 9만5000원(200GB), 12만5000원(300GB) 등 4종인 것으로 추정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5일 과기정통부에 요금제를 신청했고 26일 열린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에서 요금제가 통과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날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월 과기정통부에 7만원대 부터 시작되는 요금제를 신청했지만 중·저가 요금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었다.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자 이날 LG유플러스와 KT도 과기부에 요금제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T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T의 인가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요금제를 신고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통신사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의 5G요금제 중 가장 저렴한 요금제가 5만5000원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되자 가계 통신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4세대 LTE요금제중 가장 싼 것이 3만30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만2000원 이상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또 5G의 특성상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5만원대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8기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7만5000원 이상되는 요금제를 써야한다는 식의 불만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SK요금제에 관한 내용이 알려진 지난 2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기존 3만∼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를 쓰지 못하게 됐다"며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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