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입력 2019-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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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고발하자니 사실상 공범… 특사경 출범, 과잉수사 우려도

최근 급증하는 보험 사기 대부분은 장기손해보험을 활용한 의료 사기에 집중돼 있다. 특히 사무장 병원은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물론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이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팀이 사무장 병원을 모두 적발하긴 불가능하다. 이에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법안과 건강보험관리공단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도입 등이 논의 중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의료계 내부 고발이 유일한 해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신고자도 같이 처벌받기 때문에 내부 고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사무장 병원임을 모르고 일을 시작한 일부 의사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의사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또 병원 개설시 소속 시와 도 의사회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저지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칙에 처할 상황에서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의 자진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진 신고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무장 병원 적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협회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의료계 특사경 출범도 눈여겨볼 만하다. 기존 사법당국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는 데 한계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특사경 운영을 시작했다. 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해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에 이어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을 운영하면 사무장 병원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와 역할이 중첩되고, 경찰과 공조하는 수준에서도 영향력이 충분하므로 특사경 출범은 과하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과 정상적인 의료법인을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공단이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것은 (사무장 병원 적발을 위해) 편한 수단을 찾는 것뿐이다. 경찰과 수사 공조 강화 등 방법론을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무장 병원으로 오인되어 병원이 파산하는 예도 발생하고 있고, 정상 의료기관에 대해 특사경이 과잉 수사에 나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한 입안 시 공청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중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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