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 혐의 애경산업 前대표 구속기소

입력 2019-03-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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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입증자료·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흡입독성 안전성 실험 결과 보고서 은닉 혐의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날 고광현(62) 애경산업 전 대표를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고 전 대표와 함께 양모(56) 전 애경산업 전무가 증거인멸,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이 입증된 자료는 물론 이와 관련한 내부 보고자료와 가습기 살균제 판매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대 이영순 교수팀의 흡입독성 안전성 실험 결과 보고서를 은닉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당시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때다.

검찰은 첫 수사 당시 정부가 유해성을 인정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때부터 애경도 수사 대상이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가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측의 추가고발도 이뤄져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가습기 살균제를 개조해 애경에 넘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철(53) 부사장도 지난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 중 인체에 유독한 것으로 알려진 CMIT 및 MIT 등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습기 메이트'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해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 씨가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에 제품을 납품했고, 애경은 이를 받아 판매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애경산업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애경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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