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정준영 불법촬영 2차 가해 중지해달라"

입력 2019-03-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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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13일 최근 불거진 가수 정준영 등 불법 촬영 및 유포사건과 관련해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진 장관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라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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