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입력 2019-02-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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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상 정정된 출생년도 기준으로 따져야

미성년자 때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하사관ㆍ장교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장래에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소년법 규정이 군인사법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모 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년법 해당 조항의 취지는 인격 형성 도중에 개선 가능성이 풍부하고 정신적 동요상태에 있는 소년의 시기에 범한 죄로 장래를 포기하거나 재기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최 씨는 1983년 1월 육군에 입대해 1983년 6월 단기복무 하사관을 거쳐 1986년 6월 장기복무 하사관에 임용됐다. 최 씨는 2015년 12월 원사로 명예전역한 후 퇴직급여와 명예전역수당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6년 8월 군당국이 과거 입대 전 최 씨의 폭력 전과를 이유로 임용무효 처분을 내리고, 2017년 6월 국군재정관리단이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하자 퇴직군인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군은 최 씨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사관 임용을 금지한다는 군인사법에 따라 최 씨가 1982년 12월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만큼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다.

반면 최 씨는 1982년 당시 실제로는 19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년도가 1962년 생으로 돼 있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했다.

1, 2심은 "당시 출생연도에 따라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형이 확정됐고, 군 인사자력표에도 1962년 생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판결이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소년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는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됐다면 이를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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