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방역기간 3월까지 연장…구제역 위기경보는 하향 검토

입력 2019-02-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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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성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가운데 30일 대전 서구청 축정팀 관계자가 관내 사육 중인 한우에 구제역 백신 주사를 놓고 있다. (연합뉴스)
가축 전염병 발생 우려가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AI(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은 애초 이달 말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국내에서 구제역이 지난달 발생한 데다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 나라에서도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다. 장부는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 검사도 다음 달까지 계속 하기로 했다.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되면서 농식품부는 방역 관리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특히 입식을 앞둔 가금 농장과 전통시장, 철새도래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 또 전국의 거점소독시설도 특병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3월 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지인 경기 안성시와 충주시 보호지역(발병 농가 반경 3㎞) 농가에서 정밀검사를 해 이상 징후가 없으면 전국의 구제역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위기단계도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 이후 구제역 발생이 3일 전국 우제류(소, 돼지 등 발굽이 둘인 동물. 구제역의 숙주)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친 지 2주가 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후 구제역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발병이 없으면 고비를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밀검사 결과는 25일께 나올 예정이다. 또 안성시와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22일부터 가축 시장 개장이 허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는 3월 말까지는 구제역, AI 위험시기"라며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백신 접종, 예찰과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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