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금품 제공 의혹 제기된 중기중앙회장 출마 후보 측근 검찰 고발

입력 2019-0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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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위탁·관리하는 선관위로부터 특정 후보에 유리한 기사를 써 달라며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한 후보 관계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7일 후보자 B씨 당선을 목적으로 중기회장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B씨를 인터뷰한 C기자에게 "기사 잘 부탁드린다"며 현금 5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제공했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사전선거운동과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 B씨는 이달 초에도 유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송파경찰서는 B씨가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수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향응과 시계 등을 반복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 3억 원 범위 내의 포상금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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