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저장시설에 안전 투자 늘리면 세액 공제 더 받는다

입력 2019-02-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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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울산의 한 석유저장시설(뉴시스)
▲울산의 한 석유저장시설(뉴시스)
정부가 석유와 가스, 유해 화학물질 등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안전설비 투자를 늘리면 세액 공제 혜택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석유·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안전 설비를 확충하고 관련 점검을 강화해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같은 인재(人災)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이들 시설의 안전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유저장시설엔 화재감지기와 화염방지기가, 가스저장시설엔 누출감시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소화(消火) 설비, 자체 소방대 설치 등 소방 규정도 정비한다. 새로 설치되는 석유 저장 탱크에는 소화 약제 저장용량을 현행 규정의 1.5배로 늘리고 대형 석유저장시설에는 자체 소방대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안전 투자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위험물·LPG 시설의 안전설비, 유해 화학물질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비용 등이 새로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안전 점검도 강화된다. 정부는 석유저장시설엔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시설은 안전도에 따라 진단 주기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 화학물질저장시설에서는 4년마다 환경 당국이 강도 높은 안전진단에 나선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지역사회, 기업의 사고 예방·대응 능력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석유와 가스저장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심의회 에너지분과와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협의체를 신설해 관련 안전 정책을 살피도록 했다. 화학물질 저장시설 예방은 환경부와 소방청,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화학재난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키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 합동 훈련을 통해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 잘못 날린 풍등이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위험물 저장시설 인근에 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구역을 설치하고 이를 어기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론 법 개정을 통해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까지 도입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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